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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청년 지원법,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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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청년 지원법,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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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청년에게 매년 200억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13세 미만 아동도 국가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등 관련 법안 10개를 병합 심사한 결과다. 이는 아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첫 법안이다. 2021년 대구 청년의 간병 살인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지 4년 만이다.


    해당 법안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의 복지를 위해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1050억원으로 연평균 210억원이 필요하다.


    소위를 통과한 영케어러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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