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돕는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38개 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순으로 뽑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원까지, 라디오 광고 제작비는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달 21일 오후 6시, 소상공인은 다음 달 27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 평가 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신청도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