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올리패스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 가치 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올리패스는 23일 봉합사 기술 특허 4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특허 가치가 80억원 규모라고 23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올리패스가 보유한 특허 중 가치를 평가받은 특허는 △기능성 약물이 함유된 흡수성 봉합사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흡수성 봉합사 △기능성 약물이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생분해성 수지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함유하는 흡수성 봉합사 △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흡수성 봉합사 및 이의 제조방법 등 4개다.
특허법인 위더피플은 이런 4개 특허에 대한 가치가 80억3690만원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특허가치 평가 결과를 공시한 이날 올리패스 주가는 한때 상승제한가격(상한가) 3490원에 도달하기도 했다.
올리패스는 지난 22일 매출액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19년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올리패스는 임상시험에서 잇달아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해 기술수출(LO)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었다.
창업자였던 정신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며 회사를 떠났다. 유상증자로 12.22%를 보유한 인베스트 파트너스 1호 조합이 현재 최대주주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