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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습격이라니…어떤 경우든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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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습격이라니…어떤 경우든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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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어제 일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무법 상태가 연출됐다.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다. 경찰이 기동대 등 1400여 명을 동원해서야 약 3시간 반 만에 진압할 만큼 습격은 길고 격렬했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 차 판사가 당시 법원 내에 없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큰 변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벌을 예고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현장에서 체포한 86명을 비롯해 난동 가담자를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갖은 논란 속에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일사천리로 이어지면서 지지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컸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법적·폭력적 난동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법부 판단이라도 동의하기 어려울 때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시민의 권리와 자유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하지만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테두리 안이어야 한다. 2021년 ‘미국 의회 의사당 폭동’을 연상시키는 이번 사태는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됐다.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국 시장 이탈을 고민하는 해외투자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권력이 무력화되다시피 한 극심한 증오와 불신 확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나라를 반으로 쪼개다시피 한 좌우 대립을 앞장서 부추긴 세력이 권력 투쟁만 일삼는 삼류 정치인이다. 여권은 ‘불법과 폭력은 용인할 수 없다’고 확실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야권의 역할도 크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싸잡아 매도하거나 악마화한다면 또 다른 갈등과 역풍을 부를 것이다. 요즘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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