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A씨는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을 받고 보험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한 수술보험은 1종 수술을 받으면 10만원, 5종 수술 시엔 5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최근 수술보험금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관에서 수술을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관상동맥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치료 명칭에 ‘수술’ 등의 표현이 있더라도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행위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아바스틴(약제) 주입술’과 일명 무릎주사로 불리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등이다.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 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양성종양이 생겨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받았을 때 약관의 수술 분류표에서 피부 수술과 관련해 피부이식술만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치료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따라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상품 약관은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조회할 수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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