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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최윤범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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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최윤범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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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싣는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안은 양측 추천 이사를 3명씩 찬성하기로 했다.


    핵심은 집중투표제 안건이었다.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MBK 연합이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이사회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과 달리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3%룰’(3%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이 적용된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려면 집중투표제 안건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경영권 분쟁 결과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류병화/박종관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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