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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尹, 이르면 오늘 구속 판가름 [중림동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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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尹, 이르면 오늘 구속 판가름 [중림동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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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헌정史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길 터준 경호처…철조망 끊고 차벽 넘어도 저항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강경파’로 분류된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영장으로 압박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협조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심리전을 폈다. 당시 ‘무기력하게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한 공조본의 대대적 동원 전술과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맞물려 유혈사태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다수 경호원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 지도부의 강경 저지 지시를 경호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은 범죄 아냐…위기극복 위한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직전 촬영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후 공개한 글을 통해서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서가 공수처에 의해 임의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수사이기는 하지만 일단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는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尹측 '불법·무효' 주장에도…법원 "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공수처는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맞섰다. 이날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기각 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사흘 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주체인 검찰과 함께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간 모든 불복 수단을 동원했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


    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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