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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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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관련해 "국민 성금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일차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6개월간 보관되던 유류품에 대해서는 유가족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보관 기관을 연장하기로 했다.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전날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 원칙 속에 사고 원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

그는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며 "지난 8일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운항 때마다 특별교육을 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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