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전이 본격 시작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시켰으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뉴진스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어도어를 떠났다. 이에 뉴진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소속이 아니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됐던 스케줄을 모두 이행한 후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