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9년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 또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것.
이러한 정씨의 범행은 2023년 3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정씨에 대한 공판 상황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을 정도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도 공개됐던 정씨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습범 인정 여부 및 검사의 소추 재량, 종교적 세뇌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것인지,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비슷한 기간 여성 신도 2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추가 기소 사건이 해당 재판에 병합됐다.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자라"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정조은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