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쟁에서 패소하자 남의 가족 묘지를 파헤쳐 유골을 몰래 화장시킨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72)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실형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께 전남 순천의 한 임야에서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손괴하고 같은 날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총 9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A씨는 상대방과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순천시를 찾아가 피해자 가족 묘지에 대해 '유일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개장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 부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A씨의 말만 믿고 개장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인의 유족들이 분묘 발굴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개장을 강행했다"면서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식적으로나마 개장 허가를 받고 분묘를 발굴한 점,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 기각, 실형을 유지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