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에서 퇴출당했다.
8일 울산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는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하면서 A씨는 결국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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