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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5%→70% 완화案…본회의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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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 소유주의 동의 요건도 과반에서 3분의 1 동의로 완화됐다. 재건축을 통한 복합 개발 시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는 ‘비거주시설 비율 30% 이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원할 경우 업무·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대거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국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보복성 고소가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선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수사기관에 보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47.5%), 지방자치단체(5%) 등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특례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당초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총 45일간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법성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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