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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손주돌봄수당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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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대상을 새해부터 확대한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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