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경남, 손주돌봄수당 대상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남, 손주돌봄수당 대상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상남도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대상을 새해부터 확대한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