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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죄명 '내란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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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기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6일이 유효기간"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순 있으나 체포영장은 발부 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봐야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거론한 만큼, 곧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 집행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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