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총수 2세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과 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원자재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 정대현 삼표산업 부회장이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료인 '분체'를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해줬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삼표그룹, 에스피네이처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 혐의는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삼표산업이 건설 경기 부진에도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표산업이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가 48억7300만원이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