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을 통해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할지 여부를 계속 논의 중이라고 이 공보관은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헌재가 6명만으로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 했지만, 재판관 가운데 1명이 반대 의견을 내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