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29.67

  • 10.85
  • 0.44%
코스닥

675.64

  • 4.47
  • 0.66%
1/5

與 김건, 北 대남방송 피해 주민 지원 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남방송 소음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지역에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해 정확한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대남 방송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안보를 위해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주민들의 피해는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