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남방송 소음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지역에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해 정확한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대남 방송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안보를 위해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주민들의 피해는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