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를 못 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예금통장이 모두 압류당하면 임차료와 신용카드 대금,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납부할 수 없어 기본적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을 압류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월 185만원을 생계유지 비용으로 인정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뤄지면 현행법 규정을 인정받기 어려워 압류를 금지하는 별도 계좌를 지정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무자가 압류 금지 계좌에 생계유지 비용 이상의 금액을 넣어둘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각종 대출 상품의 이자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인 것에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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