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투자자 이익의 최대 33%까지 국가 몫으로 돌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엔 투자자 이익의 12%까지만 국가 몫으로 걷을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기반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투자 수익성을 기반으로 개편한다. 다만 개발 초기단계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특정한 해 5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 판매가격과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의 120%의 차익에 대해 33%를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고유가 시기에 대한 정의는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만약 투자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해 조광료 납부가 당장 어려운 경우엔 납부를 최대 60개월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