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벌인 일당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58)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한모씨(47)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이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580원에서 5850원까지 끌어올려 140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이 회장은 중앙첨단소재의 운영 정보를 아는 내부자로부터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이씨 일당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했다. 이 회장은 4개월 만에 3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신재생에너지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 조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국내 재벌가로부터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퀀타피아의 가치를 부풀려 61억원가량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 일당이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한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현재 범죄인인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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