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을 연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오후 3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명씨는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명씨 측은 지난 5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