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의 난개발로 우리 바다가 몸살을 앓으면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은 여전히 화력발전이 전력 생산의 중심이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권을 심사·관리하고, 전력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부 폐쇄적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국적과 지분 구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3분의 2가량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우리 바다가 어떤 나라의 어느 기업에 팔려나갔는지 알 방법이 없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앞세워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따내더라도 국민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기위 관계자는 “해상풍력 시장의 절반 이상을 외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해외 자본을 줄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자칫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적별로 사업자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기위의 발전사업권 심사가 주문 수용성도 감안하곤 있지만 재무, 기술 분석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면서 지역 어민과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기위는 위원장 1명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맡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자원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위원은 이호현 산업부 실장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정도다.
정영효/황정환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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