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담법관 후보군 중 최고참인 임복규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법관·연구관·교수 등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1991년 군법무관으로 법조 생활을 시작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을 거쳐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특히 2003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내며 헌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8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탁돼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2015년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근무한 경험이다. 이는 금융 관련 법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민사 분야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30년이 넘는 법조 경험과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폭넓은 이력은 민사 전담법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이종우, 곽윤경, 이환기 변호사는 형사 전담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종우 세종 변호사(26기)는 판사 출신으로 특허 사건과 지방법원 요직을 두루 거친 법조계 중진이다. 그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쳐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조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와 속초지원 부장판사를 겸임하다 2013년에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발탁됐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후 2019년 국내 '빅3'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해 왕성한 법률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2년간의 법관 경력과 로펌에서 쌓은 실무 경험은 형사 전담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든든한 자산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활동 중인 곽윤경 변호사(31기)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조계 실력자다. 그는 200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부산지법과 부산가정법원, 수원지법 평택지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특히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복귀한 후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됐다. 2017년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과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연임했으며, 2018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20년간의 법관 생활 말미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며 최상급 법원의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후에는 민형사 분야에서 폭넓은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경험은 형사 전담법관으로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다루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전담법관 후보군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인 이환기 동인 변호사(31기)는 검찰 내에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02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한 후 춘천지검 영월지청, 인천지검, 대구지검 김천지청,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17년 2월부터 2년간 외교부 주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대사관 겸 주헤이그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국제법 실무 경험도 쌓았다. 귀국 후에는 수원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검찰 경력의 마지막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의 인권보호관이었다.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경험은 향후 형사 전담법관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직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2023년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해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2025년 첫 형사단독 전담법관 임용
대법원은 내년 1월 3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형사단독 전담 법관을 임용하는 만큼, 각 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이 법정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담법관 제도는 2013년 도입 당시 법조경력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부터는 20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했다. 이는 2024년 개정 법원조직법에도 명문화됐다.
2013년 민사소액 사건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2015년 민사단독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단독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형사단독 전담법관들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후에는 일반 형사단독사건까지 맡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으며, 현재 20명이 각급 법원에서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