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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함영주 회장, 연임 도전해도 70세룰 적용 안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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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기 만료 전 그룹이 이사 정년 관련 내규를 변경한 것을 두고 “함영주 회장은 연임에 도전해도 (개정한 규정을) 적용 안 받겠다 할 분”이라고 말했다. 함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개인을 위한 규범 개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논란을 피해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는 금융사의 역량과 연결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함 회장이 연임 도전을 할지 안 할지는 공개적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면서 “함 회장의 품성과 특성을 비춰보면 혹여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규정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0세 임원의 연령 제한 규정은 다른 금융회사 경우와 (회장이) 취임한 이후 적어도 3년 정도 기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취임을 기점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11일 만 70세를 넘어도 이사로 재직할 수 있도록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개정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기존에는 ‘해당일 이후’였는데, 이를 ‘해당 임기 이후’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이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년 만에 물러나지 않고 3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범대로라면 함 회장은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다.

이 원장은 “최근의 내부통제 관련한 부정 위법사례를 보면 파벌주의, 전문성 결여, 온정주의 나눠먹기 문화 등이 결국 운영리스크나 신용리스크 관리 실패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선 회장·행장 연임 시 그간 성과나 연임 시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선도 금융사가 일부에서 우려할 정도의 의도로 내부규범을 개정한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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