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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 의무인데 고작 7명” 고용부, 장애인 고용 미흡 기업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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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 의무인데 고작 7명” 고용부, 장애인 고용 미흡 기업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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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71명인데 7명만 채용한 종근당 등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이 공개돼 망신을 샀다.

    20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 감소했고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 줄었다.

    장애인 고용이 소홀한 국가 및 지자체로는 음성군, 화천군, 영암군, 연천군, 평창군, 산청군, 장수군, 문경시, 울진군, 안성시, 옥천군, 영주시, 통영시, 과천시, 양양군 등 15개소가 공개됐다. 공공기관도 대구의료원 등 15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 고용률 1.55% 미만이면서 고용노력이 없는 민간기업 298개소 중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곳이 47개소에 달했다.

    종근당, 오케이저축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주)한진 등 이름난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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