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의 여죄가 드러났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었다.
경찰은 B양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 4~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다.
피해 여성들은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던 재판부는 그의 추가 범행을 더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