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인력을 중국에 이직하도록 알선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이직을 알선한 사람이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 최모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8년 무등록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하며 삼성·SK에 재직 중인 반도체 인력 7명을 중국 반도체 회사 '진세미'로 이직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최 씨는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직을 알선했고, 연구원들이 진세미에서 받을 연봉의 20%를 소개료 명목으로 받았다.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 씨는 허가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
최 씨가 알선한 인력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정황도 나왔다. 진세미는 4조원대의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진석 씨(66)가 중국 지방 정부와 합작해 세운 회사다. 최 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한 삼성전자 출신 공정개발실장 오모 씨는 현재 최진석 씨와 함께 재판받는 중이다.
검찰은 최 씨가 최진석 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통해 소개료를 받은 혐의도 추가로 인지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포착해 국세청에도 고발 의뢰한 상태다.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알선업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