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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의심 아기'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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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는 징역 4년, 친모 C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A씨 등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영아를 제왕절개로 조기 출산 후 당일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경기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 등은 당초 제왕절개 수술이 아닌 낙태 시술을 하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아기를 출산하거나 출산 후 살해할 의사가 없었지만 결국 아기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태중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낙태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낙태하려고 지불했다는 현금 500만 원은 낙태 시술을 감행할 수준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를 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신 34주 차 태아를 조기 출산해 방치하고 사망한 건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2심은 이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첫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현재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신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아동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장애아동 양육 부담의 대부분을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혹독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롭지 못한 경우 양육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첫 아이를 잃게 된 것에 대해 진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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