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끼워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관장은 사건 직후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면서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진행된 태권도장 관장 A(30대)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놓은 상태로 세워진 매트 사이로 4세에 불과했던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약 27분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매트는 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다. 태권도장 사범들은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B군을 장시간 방치했다.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데다 아동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을 보유해 응급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되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매트 안에 넣기 전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군은 당시 혼수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찌만 11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과 취채진 등에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예뻐하던 아이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