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호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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