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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면 충분해"…'조의금' 가이드라인 나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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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이 5만 원이면 적당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18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애경사가 생길 경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해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의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균관유도회는 상중(喪中)에 지키는 예절인 상례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했다고 말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성복은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제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완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균관유도회는 유족의 경우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당사자가 평소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됐지만 시설이 부족해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라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해 상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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