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 고위장교들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 소재 유명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수단은 관련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단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12시20분쯤 그를 체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