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외국 국적 아동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 매월 1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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