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한 인물이 아이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아이유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