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 현장조사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된 다른 일자의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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