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7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033명, 법인 3633곳이며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 2억원 이상을 안 낸 고액·상습 체납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신규 공개 대상은 작년(7966명)보다 1700명(21.3%) 늘었다. 체납액도 5조1313억원에서 1조583억원(20.6%)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도 35명(0.4%)이었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며 50대가 가장 많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 씨(39)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미납했다. 이씨를 비롯한 도박업체 운영자가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다.
이 밖에 제3자를 통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 체납자, 이전 대표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등의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공매를 비롯한 강제징수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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