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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학교서 출산…'이 드라마' 종영 후에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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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영한 SBS 드라마 '7인의 탈출'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폭력적인 장면을 반복 노출한 '7인의 탈출'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7인의 탈출'은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장면,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고 바다에 던져 살해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SBS 측은 "드라마적 이유로 넣게 된 장면"이라며 "결국에 악인들이 나중에 벌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드라마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데 지상파 드라마라도 사랑과 감동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 외에도 여론조사 결과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적절한 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KBS AM '주진우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김중배의 시선 집중', CBS AM '박재홍의 한판 승부', YTN 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의 올해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항일 역사 지우기'라고 언급한 KBS 1TV '뉴스 9'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을 이유로 권고를 의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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