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35.25

  • 33.56
  • 0.63%
코스닥

1,121.89

  • 6.69
  • 0.60%
1/3

"탄핵 가결" 尹 권한 정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잃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탄핵 가결" 尹 권한 정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잃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탄핵안 가결 직후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갖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이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전까지 행사하던 인사권을 비롯해 국무회의 소집, 정부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가 중단된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이와 별개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진 않는다. 경호·의전 등 예우는 변동이 없으며 관저 생활을 비롯해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에는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도 받지 못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