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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1처장 "부하들 의견에 따라 '선관위 통제' 명령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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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1처장 "부하들 의견에 따라 '선관위 통제' 명령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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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부하들 의견에 따라 불법명령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정 처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정 처장은 두 차례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45분부터 4일 0시 2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팀장들에게 하달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 4개소 현장에 위치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하거나 가져오는 임무였다.

    정 처장 측은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전)장관에게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항으로 처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처장은 부대원과 조직 보호가 최우선이고,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선관위 투입 인원을 4개팀으로 구성하면서 향후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각 팀에 과학수사센터 수사관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정 처장 측은 "해당 시설 인근 도착시 임무수행 여부에 대해 반드시 1처장 통제를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반드시 비무장으로 할 것, 순차적으로 이동하되 팀원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대령 팀장들이 직접 통제를 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팀원들은 △오후 11시에 포고령이 발령됐는데, 그 이전 서버 내용 카피가 적법한가 △필요시 서버 카피, 불가시 탈취가 우리 능력과 권한 내인가 △사후 법원에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동의하 카피해야 하지 않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 카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합동수사본부 개소 전인데 과연 이러한 명령 수행이 적법한가 등 명령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처장은 제기된 문제를 법무실에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팀장들을 해산시켰고, 법무실에서 법무관 7명과 법적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관 모두가 임무 수행에 반대했고, 정 처장도 각 팀장들에게 임무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처장 측은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방첩사 요원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번 사태에서 유일하게 위법성을 인식하고 불법 명령을 중단한 것은 선관위 이동 팀장들, 1처장, 법무관들의 준법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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