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경찰 간부들이 일제히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은 질문에 "위법성과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위헌성이 있다) 생각하고 동의한다. 맞다"고 말했다.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도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맞다"고 했다. 경찰 간부들이 일제히 비상계엄이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조직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