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 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 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피의자 A 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 가액 14억8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 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정품 가액 1억 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 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 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정품 가액 4억4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 E는 여성 의류 매장과 명품 옷 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 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짝퉁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 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 세일’, ‘창고정리’, ‘정품 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 상품을 적발해 정품 가액 1억8000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 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 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