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울산시, 전국 최초로 일반산단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전국 최초로 일반산단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울산시는 미분양 상태인 길천일반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하는 것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 농장이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 내부 온도와 습도, 생산공정을 자동 제어해 작물을 생육하는 방식이다.


    그간 수직농장은 농지와 산업단지 모두에 설치할 수 없어 산업 성장이 어려웠는데, 지난달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입주를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

    시는 이번 결정은 농업 발전과 미분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또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 일반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력발전업은 산업시설구역의 건축물 벽체나 지붕에만 허용된다.


    이를 복합 및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전 시설 구역으로 확대하고 벽체나 지붕 외에 주차장의 상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울산시 관리 일반산단 14곳에 모두 적용해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