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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눈 감았다…만취운전이 만든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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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차로 들이받아 신부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음주운전, 음주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에게 이 같은 판결을 했다.

코모로스키는 지난해 4월 28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부 사만다 밀러(34)와 신랑 아릭 허친슨(34)을 치어 신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부는 결혼식 피로연을 마치고 숙소로 가기 위해 골프 카트를 탔는데, 과속하던 코모로스키의 차가 이들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신랑은 뇌 손상과 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 당시 코모로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로, 법정 한도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제한 속도 시속 25마일(40㎞)인 도로에서 65마일(95㎞)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골프 카트는 91m가량 날아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허친슨은 이날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 "사고 직전 골프 카트에서 아내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며 "그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 밤은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 최악의 순간으로 바뀐 날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다"고 했다.

코모로스키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깊은 부끄러움,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가서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며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이라고 했다.

한편 AP 보도에 따르면 허친슨은 코모로스키의 보험 회사와 그에게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회사, 술을 판매한 술집 3곳으로부터 총 86만3000달러(약 12억1000만원)의 법적 합의금을 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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