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탄핵 소추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군사기밀 혹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유출했고,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이날까지 총 10명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4일 야권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 뒤 “(탄핵소추안 발의는)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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