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전문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문의는 수술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안과 전문의 이모씨(34·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했다. 같은 해 10~11월 대학교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구매한 뒤 보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염씨 주거지에서 현금 30만원을 건넨 다음 MDMA 1g을 받았다. 이후 냉장고에 이를 보관하다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검찰은 이씨가 수술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함께 MDMA를 투약한 대학생 배모씨(22·여)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06만이 구형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호감을 갖고 관계를 이어 왔던 배씨가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해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 얼굴을 10분 보려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도 있다. (수술) 당일 새벽 하다못해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지장이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까지 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씨는 업무가 아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모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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