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6600만원 규모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명에게 약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28일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끼쳐 드려 정말 송구스럽다"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민선 7, 8대 김천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