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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양광준 "내연관계 숨기려고"…살해 동기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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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28일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양 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 씨(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A씨와 카풀을 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A씨와 교제하던 중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 졸라 살해했고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했다고 자백했다.

양광준은 범행 후 A 씨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시신의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도 세웠다.

범행 이후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A 씨와 달리 양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 양 씨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던 양 씨도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3일 양광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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