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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반대하는 농림장관에 "해임 건의" 겁박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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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망(農亡·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장관은 정부의 농정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망언으로 농민 요구를 폄훼했다”며 “‘송미령 농망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송 장관의 지난달 국정감사장 발언을 문제 삼아 당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송 장관이 ‘80㎏당 20만원인 쌀값을 지키겠다’고 발언해 놓고, 지난달 국감에서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정부가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밀, 콩 등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농산물가격심의위에서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송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법은 쌀 과잉 생산 부작용을 높이고 농안법은 일부 농산물 가격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도 시사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도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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