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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워라"...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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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이번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합니다"라는 지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건은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이후 간첩 사건 추적과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최근 보기 드문 중형이 선고됐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전술은 여전하고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공 수사력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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